[時事法律] 제소기간 (提訴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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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제소기간 (提訴期間)

함용남 기사등록일 :
제소기간은 처분 따위를 받는 대상자나 제삼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2일 교계 등에 따르면 예장백석 교단이 총회재판국에서 중징계 판결을 받은 유만석목사, 정원석 목사, 박경배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고 밝혔다.

유 목사 등 3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백석교단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제소명령’ 신청을 했고 제소 기간이 경과돼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며 결정문을 통해 기존에  내려진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제소 기간 도과’ 때문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제소명령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유 목사 등 3인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제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소명령을 발한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본안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소송 외에도 지급명령, 조정신청 등도 포함된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