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나랏말싸미' 원작 출판사가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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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나랏말싸미' 원작 출판사가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

이지윤 기사등록일 :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나랏말싸미'
원작 출판사가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2014년 발간된 책 '훈민정음의 길 - 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해 제작됐다. 도서출판 나녹은 이 책의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했다.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저자와의 상의를 거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배우 송강호, 박해일 등이 주연으로 출연한다. 오는 24일 개봉을 예정하고 있어 그 이전에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