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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지난달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고로 정비 중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 통지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 노사는 이 같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적극적인 방어를 시작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1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노동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섣부른 행정처분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00여m 높이의 고로 최상부에 설치되는 블리더는 노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설비로 전세계 제철소가 동일한 설비와 프로세스로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며 "전세계 제철소에서는 고로 정비시 블리더 개방을 일반적인 절차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만약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이 강행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노조는 "고로 특성상 120시간(5일) 이상 조업 중단시 노내 쇳물이 굳어서 재가동에 최대한 6개월이 소요된다"며 "고로 가동 중단 사태는 포스코는 물론 협력사, 공급사, 고객사 등 산업 전반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불안을 가져다 줄 것이 자명하며 이는 곧 지역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철강업이 침체돼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사측도 같은 날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고로에서는 철과 석탄을 넣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서 쇳물을 만드는데 고로가 한번 만들어지면 15~20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야하고 이 공정을 휴풍이라고 한다"며 "휴풍 과정에서는 바깥 공기가 유입돼 고로 안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고 폭발 위험이 있어 블리더를 통해 압력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이 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지 않고 정비하는 기술이 개발되지는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포스코가 고로 정기 수리 때 블리더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접하고 22일과 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블리더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 측에 사전통지했다. 비정상적 상황에서만 블리더를 열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열었다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그동안 비정상상황을 막기 위해 정비하는 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했고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정의 특수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청문 절차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