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불법행위 (不法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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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불법행위 (不法行爲)

함용남 기사등록일 :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불법행위를 한 BJ(개인방송 진행자) 등 91명이 경찰의 집중단속에 덜미를 잡혔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 방송에서는 신종 도박부터 이른바 ‘별풍선깡’ 등 돈세탁,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총 16건에서 91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이 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프리카TV의 사이버화폐인 ‘별풍선’을 이용해 돈세탁을 하는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범죄가 3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을 저지른 이는 6명, 교통범죄는 5명이었다. 폭력행위나 동물학대를 저지른 이도 각각 1명이었다.

경찰이 아직 내사나 수사 중인 개인방송 불법행위 사건도 19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성폭력이 8건으로 가장 많다. 사이버도박이 5건, 교통범죄가 3건이고 폭력·동물학대가 2건이다.

붙잡힌 개인방송 출연자들은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도박을 하기도 했다. 여태 흔하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도박 범죄다.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한 이도 있었고, 방송하면서 불법촬영을 한 출연자도 있었다.

별풍선깡의 경우 사람들에게 소액결제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59억 원 상당 자금을 융통한 3개 조직이 검거됐다. 이들 사건에서는 BJ 등 25명이 검거되고 이중 1명은 구속됐다.

한편 불법행위에서 고의란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일부러 이것을 한다고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손해를 가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과실이란 주의가 부족함을 말한다. 다만,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결하는 과실 즉 추상적 경과실을 말한다.

책임능력은 정상적인 의사활동을 할 능력이 없는 자는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취지이다. 책임무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이다. 이때 미성년자의 나이 · 환경 기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또 하나는 심신상실중의 행위이다.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책임이 있다.

위법성은 불법행위의 요건 중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침해행위의 태양과 피침해이익의 종류를 상관적으로 고찰하고,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위법성의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