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확산, ‘중개’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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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확산, ‘중개’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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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함용남프리랜서]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부터 만료 시까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부터 기간 만료 후 퇴거 때까지 임차인과 모든 과정에 함께 한다.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 발생한 가운데 여전히 임차인은 도중에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일부 공인중개사의 거짓·과장 매물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도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이중계약서 유도 행위, 특정인과 대량 계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신축빌라 전세 예정가격에 감정평가사가 적정한지 여부를 상담해 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도 상담 후 주요 답변과 추가 의견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