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해야 과세 면제

경제 뉴스


국세청, 이달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해야 과세 면제

이원재 기사등록일 :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부터이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늘(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12월 정기고지 때 합산배제 대상이 반영돼 정확한 세액이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