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소리] 세수 1천100억 감소 전망

경제 뉴스


[인천의 소리] 세수 1천100억 감소 전망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인천시의회는 4일 공개한 지방재정 분석보고서에서 "올해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부동산 거래 변화에 좌우되는 지자체 세입 구조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부동산 거래는 지방세 중 취득세(광역), 재산세(기초),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광역) 증감과 직접 관련이 있다. 취득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인천의 경우 올해 부동산 거래가 침체하면서 세수가 당초 편성한 본예산보다 약 1천100억원 감소해 4조7천862억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지방세에서 40%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1천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올해 하반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취득세 세수가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시의회는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현재 국세인 법인세 중 10% 정도인 지방소득세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국세인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로 운영하는 비율을 현재 25.3%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