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주낙영시장 감사원 불법토석채취 고발 산지관리법 경북신문TV 박준현대표 김장현기자 이원재기자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국민의소리TV 미디어크리에이터

경제 뉴스


경주시청 주낙영시장 감사원 불법토석채취 고발 산지관리법 경북신문TV 박준현대표 김장현기자 이원재기자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국민의소…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기사등록일 :
수년간 불법 토석채취… 눈 감은 경주시

감사원이 특정 업체의 불법적인 토석 채취를 묵인하며 적절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주시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해당 업체를 고발하라고 주문했다.
 
26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토석채취 허가 등 업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허가받은 부지 외의 지역에서 무허가 토석 채취를 한 A업체의 불법 사실을 경주시가 확인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함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경주시는 토석 채취 사업지를 월 1회 이상 순찰해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정기적인 순찰을 하지 않았다. 민원과 산림 인허가 업무가 밀렸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경주시가 1991년 6월 A업체에 토석 채취 허가를 내준 뒤 지난달까지 약 29년 동안 토석 채취 허가지를 점검하지 않아 불법 채취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A업체는 장기간에 걸쳐 허가받은 공사계획의 비탈면보다 더 깊게 채석하는 방법으로  했다. …
 
경주시는 이를 확인하고도 산지관리법에 규정된 허가 취소, 토석채취 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사법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경주시는 A업체가 허가구역 경계를 넘어 산림 2만3320㎡에서 채석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지만 훼손된 산림이 사실상 복구됐다며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A업체는 허가구역 외에서 토석 48만여㎡를 불법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경주시에 토석 48만여㎡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A업체를 고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