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최저 연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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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최저 연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혀

이지윤 기사등록일 :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최저 연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전체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대환 대상을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제한한 이유로는, 기존 정책모기지 등 완전고정금리 대출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측면 다만,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현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
대환이 가능하다.

`15년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5년과 달리 이번에는 전금융권 대출 대상 지원, 비용절감을 통한 금리 추가 인하 등을 위해 주금공이 대환을 직접 취급, 따라서, 자행대환을 전제로 한 `15년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주담대나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차주  또는 1주택에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환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