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한목소리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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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한목소리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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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한목소리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대혼란이 발생한다는 우려들이 나왔다. 대표이사에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형법 중복적용이 가능해 과도한 처벌로 경영차질이 빗어진다는 것이다. 또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부품사와 완성업체 모두 처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산안과는 달리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고, 보호 대상주와 수범자주를 확대했다. 또한, 주요 의무 이행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하는 산안법과 다르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한다”며 “결국, 기업은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관련 의무를 직접 준수하고,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도 “중대재해법은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추후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나, 실무적으로는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무에서 흔히 실수하는 내부 보고나 결재문서의 버전 관리에 신경 쓰고, 특히 최종본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배 노무사는 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주3)나 공정안전관리(PSM)주4) 제도를 철저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세미나 취지에 대해 전경련은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며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인력운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