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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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함용남 기사등록일 :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이 부당하게 기내식 공급 계약을 파기했다며 400억 원대의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LSG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은 부당한 투자를 요구했고 계약 기간 연장 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독점규제법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및 ‘부당한 거래 거절’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LSG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으로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고발돼 수원지검에서 지난해 1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까지 아시아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LSG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2014년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목적으로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에게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다. 이 3명이 공정위의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발췌정리 = 함용남 국민공정거래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