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1천억원 벌금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미 당국에게 지급 국민의소리TV 이소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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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1천억원 벌금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미 당국에게 지급 국민의소리TV 이소미기자

이소미 기사등록일 :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에 약 1천억원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국내 무역 업체 A사의 허위 거래 사건과 관련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천600만달러(약 1천49억원)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기업은행은 8천600만달러 중 5천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천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문제가 된 A사는 앞서 이란과 제3 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받고 해외로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 역시 2013년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A사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기업은행은 A사 위장거래를 파악하지 못했고,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를 통해 자금중계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고 기간 2년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의 제프리 버만 검사는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은 테러를 조장, 촉진하거나 테러에 관여하는 제재대상이 은행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소리TV 이소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