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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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

이지윤 기사등록일 :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고려하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의결 결과를 지난달 19일 관보에 게재한 뒤 열흘간 노사 단체 이의 제기를 받았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