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품절 처리 후 가격 인상…마스크 되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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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품절 처리 후 가격 인상…마스크 되팔이

전유진 기사등록일 :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되 판 온라인 판매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이후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중간 점검에 따르면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업체의 사례가 확인됐다.

A 업체의 경우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만9450장(주문 900여건)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 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며 “만약 업체가 3일 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