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장관 수탁거래 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상생협력법 위반 납품대금 미지급 불공정거래행위근절 국민의소리TV 중소벤처TV 이원재기자 이수정기자 중소벤처크리에이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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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장관 수탁거래 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상생협력법 위반 납품대금 미지급 불공정거래행위근절 국민의소리TV 중소벤…

이원재 기사등록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어제 수탁 혹은 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18.11~’19.5)」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입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개선요구 : 1.0점 → 2.0점, 미이행 공표 : 2.5점 → 3.1점)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