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접수하고, 휴가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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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접수하고, 휴가비 받아가세요!

전유진 기사등록일 :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모집 규모는 8만 명이다.

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면,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고,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 경비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