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접수하고, 휴가비 받아가세요!
전유진
경제
기사등록일 :
2020.01.30 17:37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모집 규모는 8만 명이다.
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면,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고,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 경비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