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제한 일주일… "갭투자 예외 인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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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제한 일주일… "갭투자 예외 인정해달라“

전유진 기사등록일 :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났다. 시장 곳곳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를 낀 채 집을 한 채 계약했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돈이 모자라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거나, 비싼 집을 상속받은 1주택자 중에서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이들이 늘고 있다.

28일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12·16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규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상속으로 고가 주택을 물려받거나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되면 이달 20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분들이 세입자의 전세 만기에 입주를 계획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대 이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12·16대책이 파급력을 미치고 있지만 더 명확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