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유의사항과 절세 꿀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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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유의사항과 절세 꿀팁 총정리

전유진 기사등록일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은행 등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나 '손택스' 통해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반면,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까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7세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해당됩니다. 또,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수집한 참고 자료일 뿐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하고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