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헌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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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헌법 제37조 제2항

함용남 기사등록일 :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질서 유지, 국가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법률유보원칙’을 말하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라는 단서를 달아 ‘과잉 규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위헌이라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로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해당 정책이 주택 예비 구매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돈이 있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을 막는다면 이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도 없고 물건도 없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물건을 살 권리’를 직접 재산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출을 신뢰하고 가계약을 맺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 해도 은행의 대출 여부는 언제든 변경 가능해 정부 정책으로 직접 재산권을 제한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출은 ‘신용’이라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주장도 있다. 정책이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것일 뿐 신용대출을 받아 이 돈으로 주택을 사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니 이 역시 옳다고 보기 어렵다. 즉 해당 정책이 주택 예비 구매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우리 법은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은 사람의 헌법소원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번 헌법소원은 아마 각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각하란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법률유보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살피면 교육부장관이 관할 교육감에게, 갑 지방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거절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조례안 의결에 대한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 있다.

위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그와 같은 권리가 학생에게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데 불과할 뿐,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정규교과 시간 외 교육활동의 강요 금지, 학생인권 교육의 실시 등의 규정 역시 교육의 주체인 학교의 장이나 교사에게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규정들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민의 권리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저촉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