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파산 (破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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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파산 (破産)

함용남 기사등록일 :
파산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채무자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파산 보호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금 문제로 경영난을 겪을 때 법원이 청산과 존속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존속으로 결정되면 빚을 갚는 데에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회생을 도와 줄 수 있다. 법정 관리라는 용어 또한 파산 보호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4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올해 캄코시티 피해보상 성과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캄코시티 문제는 캄코시티 한국인 사업가 이씨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세우려했던 신도시 사업이다. 하지만 분양 실패로 개발이 중단되면서 돈을 빌려준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하고 말았다. 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해야 할 채권은 이자를 더해 6700억 원을 넘는다.

위 사장은 “우리 공사는 올 한 해 동안 금융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캄보디아 정부를 끈기 있게 설득하고 협의해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비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으로 예금자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 줄 수 있는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어야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인 파산과 면책 제도는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되는 것이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파산절차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판례를 살피면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의 존속·귀속·내용에 관하여 변경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 반면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기관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므로,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채권자가 파산하면 파산자 소유의 집행 가능한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에 속하고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압류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양도채권의 압류채권자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채권자로서 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며, 그 결과 지명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는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선고 전에 그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채권의 양수로써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특히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례는 밝히고 있다. [함용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