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소유권이전등기 (所有權移轉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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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소유권이전등기 (所有權移轉登記)

함용남 기사등록일 :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물건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소유권의 변동 중 그 이전에 관한 등기이다.

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대출 옥죄기’ 등 부동산 수요를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수 금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017년 6·19대책, 8·2대책, 최근 12·16대책 등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국인은 주택 구매가 까다로워졌지만 외국인은 ‘신고절차’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거주 외국인은 ‘외국환 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한 뒤 부동산을 살 수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로 ‘집값 버블’ 논란이 일자 관련 법규 정비에 나섰다. 호주는 자국 부동산을 현금으로 매입 시 자금출처와 매입자 신분을 확인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돈세탁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캐나다는 2018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 유입된 돈세탁 자금이 집값을 약 5% 상승시켰다는 정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BC주 부동산 시장에는 당해 약 4조3716억원의 불법자금이 유입됐고 당국은 투기세나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을 신설하기도 했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의 중요 법리를 보면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이 갑의 전소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전소 확정판결을 받아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이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갑이 전소에서 주장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나 갑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을의 후소 청구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