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소멸시효 (消滅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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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소멸시효 (消滅時效)

함용남 기사등록일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될 경우, 법적 질서의 유지 및 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구제, 과태벌적 제재 및 권리행사의 촉구를 위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세금징수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소멸시효는 소유권·상린권·점유권·물권적청구권·담보물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단축·경감은 가능하나,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다.

그러나 이자·부양료 등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과 숙박료·음식료 등과 같이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있다. 이러한 채권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 기타 재산권의 시효기간은 20년이다.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중단된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으며, 시효가 중단된 후에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가 다시 계속되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