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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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내놔

이지윤 기사등록일 :
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총량을 관리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사회적 기여금을 내는 모델이다. 다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택시기사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했다.

17일 국토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상생안')을 내놨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타다의 기존 서비스는 승합차를 활용하긴 하지만 렌터카 영업이란 점에서 제도권 편입이 어렵다. 택시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타다 기사가 될 수 있었던 차별성도 사라지게 됐다. 결과적으로 타다의 기존 서비스가 아니라 택시와 택시기사를 활용한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만 합법적 영업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그 동안 택시업계는 모빌리티업계가 카풀·렌트카를 활용한 운송서비스 등으로 택시산업영역을 침범하는 데 반발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상생안은 모빌리티업계가 택시를 우선적으로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란 점에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정부는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는 외관 규제 등을 완화하고 요금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