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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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

이지윤 기사등록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이번 지정 시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區)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區)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다.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