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 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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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 보증 제한

이지윤 기사등록일 :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이달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행세칙 개정안을 보면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청년 전·월세 자금 보증상품은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는데, 무주택 중장년 특례보증은 청년과 40대 사이에 낀
세대들도 고려했다"며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한 최종 조율 단계로, 은행 전산 개발 등이 마무리되면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