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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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

이지윤 기사등록일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5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87%(240원) 오른 금액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무산된 셈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1일 오후 4시30분 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3시간 동안 밤샘 협상을 했다.

근로자 위원안(8880원)과 사용자 위원안(859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근로자 위원안 11표, 기권 1표 등으로 새벽 5시30분께 극적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정부 공약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느려지고, 노동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