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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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

이지윤 기사등록일 :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최근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심사 문턱을 넘고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에 돌입한 가운데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순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남권과 '마용성'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진다.

계획대로 이달 하순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와 구체적 지역을 결정짓기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개최는 필요하다.

주정심 위원은 24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당연직 위원(정부측) 13명이며 위촉직 위원(민간)은 11명인데 최근 열린 주정심 심의 결과는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향후 개최될 주정심도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려는 정부 입장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주정심의 서면회의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