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지마비간호조무사 배우자 억울함 호소 국민청원 청와대 청원리포트 이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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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지마비간호조무사 배우자 억울함 호소 국민청원 청와대 청원리포트 이지윤기자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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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배우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AZ 백신 접종을 하고 나타난 이상 증세에도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진통제를 먹고 일했다"고 했다.

이어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아내는 백신 접종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했다"며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았다. 담당 의사는 A씨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병행해야 하며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문제는 치료비와 간병비"라며 "일주일에 400만원씩 내야 하는 의료비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씨가 입원한 뒤 보건소, 질병청 등에 이를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는 것뿐이었다.

청원인은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로 넘기는 일을 일주일을 반복했다"며 "국가 보상을 포기하고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지만 결론은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다'는 것이다"라며 분노했다.

그는 근로복지 공단의 고위급 직원으로부터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 접수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냐"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고 폭로했다.

청원인은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며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글을 맺었다.

해당 청원글은 5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논란과 관련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