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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환승센터돌진 버스기사재판 국민의소리TV
경기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18명의 사상자를 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버스 기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버스기사는 작년 12월22일 낮 1시26분쯤 수원역 2층 환승센터 주변에서 시내버스 30-1번을 운전하다 다수의 시민을 덮쳐 7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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