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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5·18보상법 대신 국가배상법’ -함용남기자
[국민의 法소리] ‘5·18보상법 대신 국가배상법’ 최근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 유공자들에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내놓았다. 단체들은 유공자들에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다시 배상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단체들에 의하면, 산재법에 의해 보상을 받으면 범위가 '당사자'에게만 한정된다. 지난 43년 세월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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