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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불법에도 적법으로 맞서야”
[생활법률] “불법에도 적법으로 맞서야” “공사장을 불법으로 점유 당했다고 이에 맞서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용역을 투입했다면 이는 마땅히 ‘침입죄’를 면할 수 없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점유권 분쟁 중 불법으로 공사현장을 뺏기자 용역을 투입해 포크레인으로 펜스를 뜯어내고 쇠파이프로 무장한 용역을 동원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1·2·3…
최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