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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km 제한…초과속 처벌 강화
오는 17일부터 전국의 일반 도로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돼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됩니다. 시속…
윤소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