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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국회법 문희상의장 여야합의 국회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0대국회 본회의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이원재기자 미디어크리에이터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국회법 개정안인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복수로 의무 설치하고, 법안소위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열도록 하고,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해 국회가 정상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상임위별 법안심사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