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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석기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사진)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에서는 ‘서울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현행법으로 인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이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