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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 대응 마련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이에 따라 ‘31번 확진자’와 같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
이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