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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여부, 13일 선관위 회의서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당명에 '비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