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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완영의원 불법정치자금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경북신문TV 이인수기자 이원재기자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다)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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