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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구에서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등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공채매입을 의무화했…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