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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소리] 13만건 감청, 前 기무사 보안차장 ‘감형’ - 함용남 기자
[기무사의 소리] 13만건 감청, 前 기무사 보안차장 ‘감형’ 군인, 민간인 등의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약 13만건을 동의없이 불법 감청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보안차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나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됐다. 기무사 보안처는 2011년쯤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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