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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참여정부이던 2004년 시도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에는 전면폐지가 아니라 7조 폐지다.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 제작 △예비·음모 등에 대한 사항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의 90% 이상이 이런 7조 위반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
윤소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