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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천막 2+1 행위 논란 거짓기사 쓴 언론사 3천만원 배상 경북신문TV 윤소윤기자
세월호 천막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거짓 기사를 쓴 언론사가 3천만원을 배상했다.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관련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인터넷 매체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거짓 기사를 보도한 A매체는 2018년 5월 목격자의 주장을 근거로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에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윤소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