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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조례’
인천시가 조례를 통해 대규모 광장인 인천애뜰의 일부 공간에서 집회를 아예 금지하고 있어 최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 11월 청사 담장을 허물고 그 앞에 인천애뜰을 조성,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곳은 잔디마당, 바닥분수광장, 음악분수광장 등으로 이뤄졌다. 인천시는 ‘인천애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인천애뜰을 사용하려면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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