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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남의 개인정보위의 소리] 개인정보 보호 미흡 ‘비대면진료 플랫폼’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플랫폼 5개 앱에 대해 과태료 3천66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
한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