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n--3e0b75uzwb08i83h.com
‘포괄일죄’ 때문에 9년... 김 전 법무차관 ‘무죄’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9년이라는 길고 긴 재판의 결말이다. 그 중심에는 ‘포괄일죄’라는 법 이론이 도사리고 있었다. 1심은 무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전 차관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을 맡은…
함용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