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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장근로계약점검 국민의소리TV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4일까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익명신고를 받습니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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