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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비양육부모 양육비문제 면접교섭지원서비스 이정심정책관 양육비이행 국민의소리TV 이원재기자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미디어크리에이터
이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주소나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육비 청구소송 전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 등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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