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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해야 과세 면제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부터이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늘(16일)부터 30일…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