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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최대2일휴무보장 국민의소리TV
각종 선거 때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일한 공무원은 앞으로 최대 2일의 휴무를 보장받게 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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