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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부동산거래신고법 양승조도지사 국민의소리TV
충남도가 2020년 2월부터 도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시행되기에 앞서 도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2020년 2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 계약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