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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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

이지윤 기사등록일 :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 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13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하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청구하는 기소 방식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납 받은 뒤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이달 6일 2차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면서도 끝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외국인인 점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